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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본문
안녕하세요 보험계리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험계리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개발원에 위탁하여 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고, 2차까지 최종으로 합격을 한 후 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마치게 되면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1차시험과 2차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차시험
1차 시험에는 별다른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시험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어 보험개발원에 영어성적을 등록하여야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 대체제도에서 인정하는 시험 종류와 점수는
토플 - PBT : 530점 이상 / CBT : 197점 이상 / IBT : 71점 이상
토익 : 700점 이상
텝스 : 625점 이상(18년 5월 12일 이전 성적) / 340점 이상18년 5월 12일 이후 성적) * 응시일 기준
으로 3가지 시험에 대하여 한가지 시험의 점수를 충족하여 영어점수를 등록하게 되면 시험을 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1월부터 2월까지 영어성적 등록기간이었습니다. 그전에 해당 점수를 갖춰야 등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영어점수는 최대한 빨리 갖추고 시험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성적을 등록하고 나면 4월 중순 또는 말에 1차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시험은
1교시 (09:00 ~ 10:20)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로자퇴직여법 / 경제학원론
2교시 (10:50 ~ 12:50) 보험수학 / 회계원리
로 40문제 4지 선다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4가지 과목에 대하여 과락(40점 미만)인 과목이 없고 평균이 60점을 넘게 되면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의 경우 6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8월에 2차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차 시험
2차 시험의 경우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게 되고
첫째날 : 계리리스크 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둘째날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으로 주관식(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차 시험은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5년 이내에 모든과목(5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 득점 인정 상태인 경우에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합격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응시한 해당년도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부터는 부분합격제도가 적용되어 60점 이상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동일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 1차 합격을 한 뒤 2차 시험을 보고 연금수리학 과목을 70점을 받았다면 19년을 포함한 향후 5년간 70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와 2차과목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마치고 보험계리사에 대한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