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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재정방식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적연금 재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적 모형에 기초한 정의와 기타 분석들이 많지만 노테이션의 문제로 개념위주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재정은 계속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세대 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 재정방식의 기본 목표가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사적연금 재정방식은 이산모형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적연금제도는 연중 현금 유입. 유출이 빈번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특성을 다루는 관계로 연속모형을 주로 사용합니다.
* 일반재정모형
: 사적연금의 적립계획은 연간 연금급여가 거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큰 변도잉 없는 단계에서는 부담금수입과 연기금 투자수익으로 급여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dF(t)/dt = δ(t) × F(t) + C(t) × S(t) - B(t)
로 됩니다.
이 미분방정식은 적립준비금의 성장모형을 구현한 것입니다. Hirose 균형비를 사용해 정리하면
λ(t) < 1 : 성장시기
λ(t) = 1 : 성숙시기
λ(t) > 1 : 쇠퇴시기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f) Hirose 균형비 : λ(t) = (B(t) - C(t) × S(t)) / (δ(t) × F(t)), for ∀t.
* 완전부과방식 재정모형
dF(t)/dt = δ(t) × F(t) + C(t) × S(t) - B(t) 재정모형에서 'F(t) = 0, ∀t'여야 합니다.
완전부과방식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C(t) = B(t) / S(t), for ∀t.
수리적 모형을 이용해 정리를 하면 기성세대층과 청년층 정도로 C1과 C2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지균형 보험료율은 현재 가입자의 장기수지균형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적연금제도의 급여설계를 살펴보면 초기 가입자에게는 '저부담, 고급여' 제도설계가 일반적인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 개방형 종합보험료 방식 재정모형
: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은 장래에 제도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기여가입자까지도 포함해 수지균형이 성립하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은 공적연금제도의 무한존속을 반영해 영구상각 하도록 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개방형 재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유의할 점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미래 가입자 예측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인구구성은 정상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예측에는 항상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2) 개방형재정방식은 폐쇄형재정방식보다 적립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적립기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해소하는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재원조달 특성으로 인해 적립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낮습니다.
* 단계보험료방식 : 균형기간을 먼저 설정하고 기간 내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의 수지균형을 이루는 평준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수지불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균형기간을 성정하여 새로운 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연속관리 재정방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 단계보험료방식의 변형
1) 적립배율 재정방식 : 적립배율 재정방식은 최종관리시점(t=n)의 목표적립수준을 적립배율로 설정한 경우 이를 조성할 수 있는 평준보험료율을 제공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τ(t) = F(t) / B(t), ∀t ∈ (m,n)
2) 균형비 재정방식 : 적립배율 재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의의 관리기간 (m, n) 말 시점의 목표적립수준을 균형비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형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λ(t) = (B(t) - C × S(t)) / (δ × F(t)) ≤ 1, for ∀t ∈ (m, n).
Reference : 성주호, 최신연금수리학, 광진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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