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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리 개관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수리 개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로드 하는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입니다. 원래 이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가입연령방식부터 시작해서 계산문제를 쉽게 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염금 비교
공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
목적 |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 | 기존 생활 유지 | 여유로운 생활 |
가입성격 | 강제 | 자율 | 자유 |
급여 | 종신 |
약정기간 DB : 퇴직일시금이 확정 DC : 확정기여금의 적립금 자산운용결과 퇴직급여 변동 |
공시이율형 (적립금 변동) |
지급기간 | 종신 |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퇴직시 종신형 또는 확정기간형(5y 이상) |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퇴직시 종신형 또는 확정기간형(10y 이상) |
재정방식 | 부분적립방식 | 완전적립방식 | 완전적립방식 |
적립방식 | 특정가입 연령방식 |
DB : PUC DC : X |
개인별 가입연령방식 |
적립금 운용방식 | 공단 | 은행, 증권, 보험사 위탁운용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직접운용 |
할인율 및 임금상승률과 연금채무관계 |
할인율 영항 큼 임금상승률 영향 큼 |
DB : 할인율, 임금상승률 큼 DC : 투자수익율 큼 |
공시이율 |
연금수리의 기본원리는
1) 대수의 법칙
2) 중심극한의 법칙
3) 수지상등의 원칙
을 사용합니다. 가입자 통계와 퇴직시 수급자 급여에 대한 통계에 대수의 법칙과 중심극한의 법칙을 사용하고, 수지상등의 원칙을 이용해 계산기초를 산정합니다.
* 연금계리 주요절차
1. 일반절차
적립비율 = 적립금 평가액 / 연금채무 평가액
표준부담금(NC) : 당해연도의 근로용역제공으로 기대되는 퇴직급여의 순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 입니다.
당기근무원가 = NC * (1 + i)로 정의합니다.
조정부담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보충부담금과 특별부담금이 있는데 먼저 보충부담금은 초기과거근무채를 일정기간 상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부담금은 적립금 평가결과 부족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담금에는 표준부담금, 조정부담금(보충부담금, 특별부담금)이 있습니다.
2. 법정절차
1. 재정검증 및 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초율을 산출합니다.
2. 재정검증 실시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3. 정기적으로 연 1회이상 납입할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추가로 근퇴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세부적 연금계리 업무처리는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준용합니다.
기초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율의 산출원칙은 3년마다 산출하는 걸로 되어있고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1. 예상이율
금융투자협회에서 10년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율을 사용합니다.
2.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해당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험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준책임준비금입니다.
산출시점은 매 사업연도말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산출의 목적은 급여 지급능력 여부의 검증을 위한 표준연금채무를 산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준책임준비금 - Max {계속기준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으로 산출합니다.
최소적립금입니다.
최소적립도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산출원칙은 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최소적립금을 산출하는 목적은 지급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책임준비금 대신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를 완화한 새로운 기준금액을 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cf) 최소적립비율 = {평균과거근로기간 * (a) +평균 퇴직연금설정이후의 가입기간 * (b)} / 평균과거근로기간 + 평균퇴직연금설정이후의 가입기간
으로 알 수 있고 여기서 (a)와 (b)의 값은 주어지는 값 입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은 예적금평가액 + 손실이 확정된 자산의 평가액 + 기타 평가액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예적금평가액과 손실이 확정된 자산의 평가액은 사업연도 말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눈여겨 볼 점은 기타평가액인데 여기서 부터 기타평가액은 VA라고 하고,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 평균액은 MP*, 그리고 사업연도 말 시가를 MP라고 하겠습니다. VA에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1) 90% * MP < MP* < 110% * MP 이면 VA는 MP* 입니다.
2) MP* ≤ 90% * MP 일 경우 VA = 90% * MP 입니다.
3) MP* ≥ 110% * MP 일 경우에는 VA = 110% * MP입니다.
따라서 VA를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부담금은 총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표준부담금이있고 초기과거근무채무를 상각하는 보충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 상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부담금은 최소적립금ㅇ의 95%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말하고 일시에 상각하거나 3년이내 상각하기로 하고 잇습니다.
이자율이 0일경우에는 보충부담금은 IPSL / n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ALM과 LD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ALM은 Pension Asset Liability Management로 연금 자산 부채 관리입니다.
LDI는 Liability Driven Investment로 부채연계투자입니다.
PALM의 주요 전략은 잉여금 변동성의 최소화 입니다. 주요 리스크로는 금리, 물가상승률, 환율, 주가, 임금상승률 등 경제리스크가 있고 탈퇴율, 연금사망률, 연금선택률 등 인구통계리스크가 있습니다.
잉여금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수준의 잉여금을 지솢거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자산운용 전략입니다.
LDI는 뉴노멀시대 (저금리, 저성장, 저소비, 고령화의 경기침체기)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LDI의 기본개념은 연금채무의 변동성을 헤지하는 "연금채무 매칭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부담금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채무를 초과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초과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수익추구포틑폴리오"를 구성합니다. PALM과 비교하면 적극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됩니다.
Reference : 성주호, 최신연금수리학, 광진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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