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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계리가치, 연금재정방식 이론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외적립자산의 FV와 계리가치 및 연금재정방식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가치를 정의하자면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DB형 연금제도에서 연금채무에 대응하는 연기금자산의 공정가치가 시장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매번 변화하는 시가의 변화를 적립금의 FV로 적용한다면 재원 적립의 부담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불안전성이 발생하여 퇴직연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계리가치 산출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이동평균 (SMA)
단순이동평균법은 그냥 일반적인 평균을 내듯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이중이동평균법 (DMA)
이중이동평균법은 일차적으로 가격변동성을 SMA로 완화하고, 이 값들의 평균값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가겨변동성을 유연화시킨 값입니다.
3) 가중이중이동평균 (WDMA)
가중이중이동평균법은 DMA가 최근 가격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최근 이동평균값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 : 연기금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PV로 평가하는 방법. 배당할인모형이라고도 하며, 시장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낮았던 과거에 주로 활용성이 높았던 모형입니다.
PV : ∑{CF/(1+r)^t) 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DBO와 N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로 공부를 하면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념적으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DBO) 및 표준부담금(NC)의 산출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에 의해 산출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기준책임준비금(SLR) = Max(act VBO1(t), act DBO1(t)) 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PUC를 확정급여채무 산정 원칙으로 채택한 IFRS의 도입에 따라 연금재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1)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수급권의 표준화가 정착됨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복지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2) 기업 간 확정급여채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가치 평가시에 연금재정에 대한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됩니다.
3) 재무제표에 개별기업 또는 관련 연금공단의 연금재정 특성이 반영됨으로써 재무의사결정의 장단기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연금재정방식이론
예비기금은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완충기금 : 대부분 경제 변수가 연금재정의 안정성에 미치는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기금.
2) 평활기금 : 대부분 경제 환경 변화 및 인구변화가 연금재정의 안정성에 미치는 중.장기적 충격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별도로 적립하는 예비기금을 말합니다. 이 기금은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완화할 목적에서 사전에 별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의 적립비율)
3) 영구기금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장기투자수익으로 일부 완화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 공적연금재정방식 = θ × 완전적립방식 + (1-θ) × 완전부과방식, 0≤θ≤1
θ = 1 : 칠레, 호주 (세대.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θ → 1 : 일본, 한국 (적립방식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θ → 0 : 미국, 캐나다, 스웨덴 ( 부과방식에 가까운 형태이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θ = 0 : 해당 X
폐쇄형과 개방형 미적립채무는 1단원에서 배우는 개념과 비슷하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계연도별 수입. 지출 내역
추계연도 초 적립기금 | 수입 | 지출 | 추계연도 말 적립기금 | ||||
총 기여 가입자 수 ② | 총 급여 수급자 수 ③ | ||||||
보험료 수입 | 투자수익 | 총수입 | 관리비 | 급여지급총액 | 총지출 | ||
① | ④ | ⑤ | ④+⑤=⑥ | ⑦ | ⑧ | ⑦+⑧=⑨ | ①+⑥-⑨=⑩ |
* 추계연도 주요 재정지표 산출
재정수지 (재정수지율) |
기금적립배율 | 부과방식비용률 | 노령부양비 | 기금적립률 | 급여지출비율 | 보전율 |
⑥-⑨ (⑨ / ⑥) |
① / ⑨ | ⑧ / TP | ③ / ② | ⑩ / GDP | ⑧ / (GDP OR TP) | (⑨-⑥) / (GDP OR TP) |
Reference : 성주호, 최신연금수리학, 광진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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