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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적 손익 본문

보험계리사 2차 시험/연금수리학

보험수리적 손익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6. 4. 22:56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깐 보험계리사 1차시험 회계원리 과목의 종업원급여 부분과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나 싶어 예제 문제와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별 어려움없이 해결할 수 있던 파트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업원급여 개요

 K-IFRS에서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거나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하고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1) 단기종업원급여

: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급여입니다. 

 

2) 퇴직급여 : 퇵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입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그병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기일이 종업원의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종업원 급여를 말합니다. 

 

4) 해고급여 :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합니다. 

 

DB와 DC형 제도는 회계원리 '종업원 급여'파트와 근로자퇴직여법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

 

보험수리적 손익요소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경험조정 :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입니다.

2. 가정변경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말합니다. 

 

* 부채법 결산절차

기초 확정급여채무

+ 퇴직급여(이자원가)

+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

+ 퇴직급여(정산손익)

- 정산발생시 확정급여채무 정산금액

+ 퇴직급여(과거근무원가)

- 퇴즉급여지급액

= 연말 확정급여채무 장부가액

- 연말 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PV)

= 보험수리적 손익

으로 정리됩니다. 

사실 이 절차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회계원리 종업원급여 파트에서 많이 해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자산법의 결산절차도 알아보겠습니다.

 

* 자산법 결산절차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시가)

+ 사뢰적립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기여급

- 정산발생시 사외적립자산의 이전금액

- 퇴직급여지급액

= 연말 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

- 연말 재산정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시가)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

로 정리합니다. 

 

* 자산인식상한

: K-IFRS에서는 순확정급여자산 측정의 한도를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FV가 확정급여채무를 초과하는 적립금은 자산인식상한까지만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산인식상한을 초과한 자산의 FV는 재측정요소로서 그 차이만큼 O.C.I로 인식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DBO가 3000이고 F의 공정가치가 3600일때, 자산인식상한을 400으로 둔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600만큼의 초과적립액이 발생하지만 자산인식상한으로 최대 400까지 DBO로 인정하고 나머지 200은 OCI에서 차감해주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확정급여채무(PV) - 사외적립자산(FV)

* 근무원가 항목 : NC(t) + PSL(t) + SGL(t)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수익) 항목 : (기시 DBO(t) - 기시 A(t)) * i

* 당기퇴직급여 : 당기근무원가 + 당기순이자비용(수익)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재측정요소 + 자산인식상한에 대한 재측정요소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 성주호, 최신연금수리학, 광진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