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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평준 보험료 방식, 예측. 현재단위 적립방식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의 가입연령방식에 이어 개인평준보험료 방식과 예측단위 적립방식, 현재단위 적립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입연령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표준부담금(NC)를 산출하고 연금채무(AL)를 산출하는 "부담금중심 적립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가입연령과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상의 나이(a세)에 모두 가입하는 것으로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값들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 개인평준 보험료방식(Individual Level Premium Method : ILP)
ILP는 가입자의 개인별 실제연령을 기준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이용해 NC를 산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NT방법과는 달리 가상의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나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ENT는 초기과거근무채무(IPSL)를 인식하지 않는 'IPSL 분리방식'이지만 ILP는 'IPSL 통합방식'에 해당합니다.
ILP는 잔여근무기간에 일정액을 단위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는 '비용할당방식'입니다.
ILP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1) NC를 산출하고 AL을 산정하는 부담금 중심 적립방식.
2) IPSL 통합방식
3) NC는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실제연령을 기준으로 벙액 부담금을 산출한다. 만약 예상임금상승률에 오차가 있다면 평가시점마다 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산출된 NC를 조정하게 된다.
4) IPSL은 NC로 상각, 하지만 후발과거근무채무와 임금을 제외한 다른 계리적 손익에 발생하는 미적립채무는 보조적립방식에 의해 상각한다.
5) ENT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NC를 산출하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NT는 가입시점에 NC를 다 계산하고 그래도 간다고 하는 반면 ILP는 매 연령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NC를 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측단위 적립방식과 현재단위 적립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적립방식은 예측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또는 현재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측단위 적립방식(PUC)은 K-IFRS와 IFRS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적립방식이므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ENT, ILP와는 다르게 AL부터 산출한 후에 NC를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예측단위 적립방식 (PUC)
가입자 각각에 대해 AL를 먼저 산정한 후에 NC를 산정하는 개별적립방식입니다. 또한 PUC는 AL를 산정할 때 최종 예측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AL의 산출원리는 가입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면 매 근무기간마다 급여수급권 한 단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총 근무기간에 대한 누적 단위의 계리현가를 당기의 DBO로 산출합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NC 또한 상승하는 적립트성으로 인해 자연보험료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UC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1) 가입자별로 AL를 먼저 산출하고 NC를 산정하는 '기금 중심 적립방식' & '개별적립방식'이다.
2) 가입자별로 과거 근로기간에 의해 이미 취득한 발생기준의 연금수급권만을 AL로 산정하므로 회계정보의 적합성이 높다. (K-IFRS에서는 PUC에 의해 산출된 AL를 DBO라 합니다.)
3) K-IFRS에서는 PUC에 의해 산출된 NC라는 용어 대신 "NC * (1+예상이율)"로 산정한 값을 당기근무원가로 회계처리 한다.
4) NC는 w가 체증하면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체증하는 구조.
5) IPSL분리방식
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 APV(FSB(x)) = APV(NC(x))라고 놓고 NC를 구해봅니다. 그리고 x값에 r-1, r-2, .... 등을 대입하며 변화되는 NC값을 보면 결국 NC는 1년단위로 단위적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C(x) = 1년단위 AL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단위 적립방식은 PUC와 동일한 개념에 최종예측임금 대신 현재임금을 사용하면 되는 방식이라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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